厚生労働省の審議会の小委員会は
후생노동성 심의회 소위원회는
今年度の最低賃金の引き上げの目安について
금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기준에 대해
全国平均で4.9%、55円と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전국 평균으로 4.9%, 55엔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引き上げが実施されれば全国平均の時給は現在の1121円から1176円となります。
인상이 실시되면 전국 평균 시급은 현재의 1121엔에서 1176엔이 됩니다.
今年の審議会では労働者側が中東情勢による物価高などを背景に
올해 심의회에서는 노동자 측이 중동정세에 의한 물가 급등 등을 배경으로
大幅な引き上げを求めたのに対し、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経営者側は中小企業への影響などを配慮するように求めたため、
경영자 측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배려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6回目の会合での決着となりました。
6차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最低賃金は都道府県をABCのランクに分けて引き上げ額の目安が示され、
최저임금은 도도부현을 ABC 랭크로 나눠 인상액의 기준이 제시되며
最も高い東京や大阪などのAでは「54円」。
가장 비싼 도쿄와 오사카 등의 A 랭크는 「54엔」.
中間の北海道や福岡などのBでは「56円」。
중간인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등의 B 랭크는 「56엔」.
低い高知や沖縄などCのエリアでは「56円」となりました。
낮은 고치나 오키나와 등 C 지역에서는 「56엔」입니다.
주요 단어
- 審議会 〔しんぎかい〕 : 심의회
- 最低賃金 〔さいていちんぎん〕 : 최저임금
- 引き上げ 〔ひきあげ〕 : 인상
- 目安 〔めやす〕 : 기준, 가이드라인
- 時給 〔じきゅう〕 : 시급
- 物価高 〔ぶっかだか〕 : 물가 상승
- 中小企業 〔ちゅうしょうきぎょう〕 : 중소기업
- 配慮 〔はいりょ〕 : 배려, 고려
- 決着 〔けっちゃく〕 : 결론,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