蚊を駆除するスプレーの特許権を侵害されたとして
모기 퇴치 스프레이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하여
「金鳥」ブランドで知られる大日本除虫菊がアース製薬を訴えていた裁判で、
「kincho」 브랜드로 알려진 대일본제충국이 어스 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東京地裁は今日、大日本除虫菊の訴えを退けました。
도쿄지방법원은 오늘, 대일본제충국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殺虫剤市場で国内トップシェアのアース製薬を訴えていたのは
살충제 시장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어스 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金鳥」ブランドで知られる大日本除虫菊です。
「kincho」 브랜드로 알려진 대일본제충국입니다.
アース製薬の「おすだけノーマット」シリーズの商品が
어스 제약의 「오스다케 노매트」 시리즈 상품이
大日本除虫菊の「蚊がいなくなるスプレーシリーズ」の基本となる発明について特許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
대일본제충국의 「모기가 없어지는 스프레이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製造の差し止めなどを求めていました。
제조 금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今日の判決で東京地裁は大日本除虫菊が特許権の明細書に記載している、
오늘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대일본제충국이 특허권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付着性粒子」の定義があいまいだとして特許は無効だとし、
「부착성 입자」의 정의가 애매하다고 하여 특허가 무효라고 하고
アース製薬の商品は特許権を侵害していないと判断しました。
어스 제약의 상품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단어
- 蚊 〔か〕 : 모기
- 駆除 〔くじょ〕 : 구제, 제거
- 特許権 〔とっきょけん〕 : 특허권
- 侵害 〔しんがい〕 : 침해
- 製薬 〔せいやく〕 : 제약
- 訴える 〔うったえる〕 : 소송을 제기하다, 호소하다
- 退ける 〔しりぞける〕 : 물리치다, 기각하다
- 基本 〔きほん〕 : 기본
- 差し止める 〔さしとめる〕 : 중지시키다, 금지하다
- 明細書 〔めいさいしょ〕 : 명세서
- 記載 〔きさい〕 : 기재
- 定義 〔ていぎ〕 : 정의
- あいまい : 애매함, 모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