回収が義務化される「指定再資源化製品」に追加されるのは、
회수가 의무화되는 「지정 재자원화 제품」에 추가되는 것은
リチウムイオン電池を内蔵した
리튬 이온 전지를 내장한
モバイルバッテリー、携帯電話、加熱式たばこ機器の3品目です。
모바일 배터리, 휴대전화, 가열식 담배 기기 등 3개 품목입니다.
この3品目は廃棄物処理の際に発火するケースが相次いでいて、
이 3가지 품목은 폐기물 처리 때 발화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어
経産省はきょう審議会を開き、
경제산업성은 오늘 심의회를 열고
製造メーカーや輸入業者に使用済み製品の回収を義務づける方針を決めました。
제조 업체와 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経産省によりますと、義務化は来年4月に施行を目指す「改正資源法」を踏まえたもので、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의무화는 내년 4월에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정자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は簡単に取り外せないため、
리튬 이온 전지는 간단하게 떼어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製造メーカーらが販売店などで製品ごと回収する見込みです。
제조 업체들이 판매점 등에서 제품째 회수할 전망입니다.
経産省は「ハンディファンなど他の製品についても、
경제산업성은 「휴대용 선풍기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発火事故などの調査を踏まえつつ、回収の義務化を検討する」としています。
발화사고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회수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단어
- 義務化 〔ぎむか〕 : 의무화
- 再資源化 〔さいしげんか〕 : 재자원화
- 電池 〔でんち〕 : 전지, 배터리
- 内蔵 〔ないぞう〕 : 내장
- 廃棄物処理 〔はいきぶつしょり〕 : 폐기물 처리
- 審議会 〔しんぎかい〕 : 심의회
- 取り外す 〔とりはずす〕 : 분리하다, 떼어내다
- 販売店 〔はんばいてん〕 : 판매점
- 検討 〔けんとう〕 :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