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から自転車のルールが変わり、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運転する、
오늘부터 자전거 룰이 바뀌어, 해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いわゆる「ながら運転」が禁止され、罰則の対象となります。
이른바 「휴대폰 사용 운전」이 금지되고, 벌칙 대상이 됩니다.
今日から全国で自転車を運転する際の「携帯電話の使用」と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휴대전화의 사용」,
「酒気帯び」の2種類が、危険な行為として厳罰化されます。
「음주운전」 2종류가 위험 행위로서 엄벌화됩니다.
携帯電話の使用は、事故を起こした場合は1年以下の懲役、
휴대전화의 사용은 사고를 일으킨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事故を起こさなくても6カ月以下の懲役か10万円以下の罰金となります。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酒気帯びは3年以下の懲役か5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また、危険な運転を繰り返すと、
또한,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면
運転免許センターでの有料の講習を命じられ、無視すると5万円以下の罰金となります。
운전면허 센터에서의 유료 강습을 명령받고, 무시하면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주요 단어
- 自転車 〔じてんしゃ〕 : 자전거
- 携帯電話 〔けいたいでんわ〕 : 휴대전화
- 禁止 〔きんし〕 : 금지
- 罰則 〔ばっそく〕 : 벌칙
- 酒気帯び 〔しゅきおび〕 : 취기 운전
- 厳罰化 〔げんばつか〕 : 엄벌화
- 懲役 〔ちょうえき〕 : 징역
- 罰金 〔ばっきん〕 : 벌금
- 繰り返す 〔くりかえす〕 : 반복하다
- 講習 〔こうしゅう〕 : 강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