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交通法の改正に伴い、自転車の危険行為として11月1日か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의 위험 행위로서 11월 1일부터
「携帯電話の使用」や「酒気帯び」の2種類が加わり、
「휴대전화 사용」과 「음주운전」 2종류가 추가되어
違反した際は免許センターでの講習が必要になります。
위반한 때에는 면허 센터에서 강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11月から、従来の「信号無視」「遮断機立ち入り」「路側帯での逆走」などの15の違反行為に、
11월부터 기존 「신호무시」, 「차단기 진입」, 「도로변 역주행」 등 15개 위반행위에
「携帯電話の使用」と「酒気帯び」の2種類が新たに加わります。
「휴대전화 사용」과 「음주운전」 2종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違反した場合には、免許センターでの3時間の講習命令が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센터에서 3시간의 강습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講習の手数料は6000円で、命令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は5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강습의 수수료는 6000엔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警察庁は今回加わった2種類の新たな危険行為などについて、広く周知を図っていく方針です。
경찰청은 이번에 추가된 2종류의 새로운 위험행위 등에 대해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주요 단어
- 道路交通法 〔どうろこうつうほう〕 : 도로교통법
- 改正 〔かいせい〕 : 개정
- 危険行為 〔きけんこうい〕 : 위험 행위
- 酒気 〔しゅき〕 : 술기운
- 帯びる 〔おびる〕 : 띠다
- 講習 〔こうしゅう〕 : 강습
- 遮断機 〔しゃだんき〕 : 차단기
- 路側帯 〔ろそくたい〕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위해 도로 표지로 구획된 부분
- 手数料 〔てすうりょう〕 : 수수료
- 罰金 〔ばっきん〕 : 벌금
- 周知 〔しゅうち〕 : 주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