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での新型コロナ感染の急拡大を受け、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 급속한 확대로 인해
政府は今日から空港で中国からの入国者に対して
정부는 오늘부터 공항에서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検査を行うなど水際対策を再び強化しました。
검사를 시행하는 등 물가 대책을 다시 강화하였습니다.
入国時に検査が義務付けられたのは、香港、マカオを除く中国からの入国者と、
입국시에 검사가 의무화된 것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에서의 입국자와
過去7日以内に中国に渡航歴のある人です。
지난 7일 이내에 중국에 건너간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検査で陽性となれば、症状がある場合は7日間、無症状の場合は5日間、待機施設で隔離されます。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증상이 있는 경우엔 7일, 무증상의 경우는 5일간, 대기 시설에서 격리됩니다.
こうした水際措置はおよそ2カ月ぶりです。
이러한 물가 조치는 약 2개월 만입니다.
中国からの直行便の到着は成田、羽田、関西、中部の4空港だけとし、
중국에서의 직항편의 도착은 나리타, 하네다, 칸사이, 중부의 4개 공항만으로서
香港・マカオからの直行便も新千歳空港などの到着が条件付きになるといった制限を行っています。
홍콩, 마카오에서의 직행편도 신치토세 항공 등의 도착이 조건부가 된다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 空港 〔くうこう〕 : 공항
- 水際対策 〔みずぎわたいさく〕 : 물가대책. 공항과 항구 등에서 열리는 검역, 검사 등의 대책
- 義務付ける 〔ぎむづける〕 : 의무화하다
- 除く 〔のぞく〕 : 제거하다, 없애다, 제외하다
- 渡航歴 〔とこうれき〕 : 도항이력
- 陽性 〔ようせい〕 : 양성
- 症状 〔しょうじょう〕 : 증상
- 待機施設 〔たいきしせつ〕 : 대기 시설
- 直行便 〔ちょっこうびん〕 : 직항편, 직행편
- 条件付き 〔じょうけんつき〕 :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