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新型コロナを巡る海外からの訪問者の隔離義務を一部の例外を除き免除します。
한국 정부는 신형 코로나와 관련하여, 해외 방문자 격리 의무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면제합니다.
韓国政府は11日、新型コロナのワクチン接種を終え接種履歴を登録した入国者に対し、
한국 정부는 11일, 신형 코로나의 백신 접종을 끝내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대해
21日から隔離義務を免除すると発表しました。
21일부터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回の接種完了から14日以上、180日以内の人と3回目接種を終えた人が対象です。
2회차 접종완료부터 14일 이상, 180일 이내의 사람과 3회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また、4月からは入国後の公共交通機関の利用も解禁します。
또한, 4월부터는 입국 후의 대중교통 기관의 이용도 해금합니다.
政府は防疫状況を考慮したとしていますが、
정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韓国に駐在する外国人などからは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으로부터는
「国内状況がひどすぎて海外からの入国者を隔離する意味がない」などと疑問の声が上がっていました。
「국내 상황이 매우 심해 해외에서의 입국자를 격리하는 의미가 없다」는 의문의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韓国では連日30万人前後の感染者が発生しています。
한국에서는 연일 30만명 전후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 訪問者 〔ほうもんしゃ〕 : 방문자
- 隔離 〔かくり〕 : 격리
- 例外 〔れいがい〕 : 예외
- 免除 〔めんじょ〕 : 면제
- 終える 〔おえる〕 : 마치다, 종결짓다
- 公共交通機関 〔こうきょうこうつうきかん〕 : 대중교통 기관
- 解禁 〔かいきん〕 : 해금, 금지령을 풂
- 防疫状況 〔ぼうえきじょうきょう〕 : 방역 상황
- 駐在 〔ちゅうざい〕 : 주재
- 連日 〔れんじつ〕 : 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