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水際対策を巡り、政府はビジネス目的での入国者に対し、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역 대책에 대해,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自宅などでの待機期間を現在の10日から原則3日に短縮する方針を固めました。
자택 등에서의 대기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일 원칙으로 단축하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国内での新規感染者が減少していることを受けて、
국내에서의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茂木外務大臣は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水際措置を緩和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모테기 외무대신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검역 조치를 완화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ビジネス目的の入国者については、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ワクチン接種や検査での陰性確認に加え、
백신 접종과 검사에서의 음성 확인 외에
企業による行動管理などを条件に、待機期間を現在の10日から3日に短縮します。
기업에 의한 행동 관리 등을 조건으로 대기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3일로 단축합니다.
原則入国停止となっていた外国人留学生についても、
원칙 입국 정지가 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大学などの行動管理を条件に入国を認める方針です。
대학 등의 행동 관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これらの措置は、早ければ来週8日にも開始する見通しです。
이러한 조치는 이르면 다음주 8일에 개시할 전망입니다.
주요 단어
- 水際対策 〔みずぎわたいさく〕 : 검역대책
- 待機期間 〔たいききかん〕 : 대기 기간
- 短縮 〔たんしゅく〕 : 단축
- 固める 〔かためる〕 : 굳히다, 확고히 하다
- 外務大臣 〔がいむだいじん〕 : 외무 대신
- 緩和 〔かんわ〕 : 완화
- 陰性確認 〔いんせいかくにん〕 : 음성 확인
- 留学生 〔りゅうがくせい〕 : 유학생
- 認める 〔みとめる〕 : 인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