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税庁はテレワークの普及を受け、
국세청은 재택근무의 보급으로 인해,
従業員が自宅で使う通信費を企業が補助した場合に、勤務した日の半額を非課税にします。
직원이 자택에서 사용하는 통신비를 기업이 보조하는 경우에 근무한 날의 반액을 비과세 합니다.
テレワークの普及に伴い、Wi-Fiなど自宅での通信費を従業員に補助する企業が増えています。
재택근무의 보급에 따라, Wi-Fi 등 자택에서의 통신비를 직원에게 보조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税務上、仕事で使った実費以外は所得税の課税対象となりますが、
세무상 업무에서 사용한 실비 이외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通信費を仕事用と家庭用に分けて示すことは難しく、
통신비를 업무용과 가정용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이 어려워
企業から改善を求める声が出ていました。
기업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このため国税庁は、テレワークした日の通信費のうち半分を仕事で使ったものと認め、
이로 인해 국세청은, 재택근무를 한 날의 통신비 중 반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企業からの補助をその分だけ非課税とする新たな基準を示しました。
기업으로부터의 보조를 그 만큼 비과세하는 새로운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電気料金についても、仕事をした部屋の床面積の割合をもとに同様の計算を行い、
전게요금에 대해서도 일을 한 방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근거로 같은 계산을 시행,
その分だけ非課税対象とします。
그 만큼 비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단어
- 普及 〔ふきゅう〕 : 보급
- 通信費 〔つうしんひ〕 : 통신비
- 補助 〔ほじょ〕 : 보조
- 非課税 〔ひかぜい〕 : 비과세
- 所得税 〔しょとくぜい〕 : 소득세
- 基準 〔きじゅん〕 : 기준
- 電気料金 〔でんきりょうきん〕 : 전기요금
- 床面積 〔ゆかめんせき〕 : 바닥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