悪質あくしつなペットショップなどを排除はいじょするため、
악질의 펫샵 등을 제거하기 위해

環境省かんきょうしょうは従業員じゅうぎょういん1人ひとりに対たいするイヌやネコの飼育数しいくすうに
환경성은 종업원 1인이 대하는 개와 고양이의 사육 수에 대해

来年らいねん6月がつから数値基準すうちきじゅんを設もうけることを決きめました。
내년 6월부터 수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飼育数しいくすうは3年ねんかけて段階的だんかいてきに規制きせいされます。
사육수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됩니다.

環境省かんきょうしょうが来年らいねん6月がつから設もうける数値基準すうちきじゅんではペットショップの場合ばあい、
환경성이 내년 6월부터 마련하는 수치 기준에서는 펫샵의 경우,

従業員じゅうぎょういん1人ひとりにつきイヌは20匹ピキまで、ネコは30匹ピキが飼育数しいくすうの上限じょうげんとなります。
종업원 1인당 개는 20마리까지, 고양이는 30마리가 사육수의 상한이 됩니다.

また、飼育しいくするケージについてもペットの大おおきさに合あわせて一定いっていの広ひろさが必要ひつようになります。
또한, 사육하는 케이지에 대해서도 애완동물의 크기에 따라 일정 넓이가 필요해집니다.

数値基準すうちきじゅんは6月がつから適用てきようされますが、
수치기준은 6월부터 적용되지만,

飼育数しいくすうについてはすでに営業えいぎょうしている場合ばあい、
사육수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경우

3年ねんかけて段階的だんかいてきに基準きじゅんに近付ちかづけていくとしています。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에 근접해 나간다고 합니다.

基準きじゅんに違反いはんした場合ばあいは登録とうろくの取とり消けしなどの罰則ばっそくが科かされます。
기준에 위반한 경우는 등록 취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주요 단어

  • 悪質 〔あくしつ〕 : 악질
  • 排除 〔はいじょ〕 : 배제, 제거
  • 従業員 〔じゅうぎょういん〕 : 종업원
  • 飼育数 〔しいくすう〕 : 사육수
  • 基準 〔きじゅん〕 : 기준
  • 近付ける 〔ちかづける〕 : 가까이 하다, 비슷하게 하다
  • 違反 〔いはん〕 : 위반
  • 取り消し 〔とりけし〕 : 취소
  • 罰則 〔ばっそく〕 : 벌칙
  • 科す 〔かす〕 :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