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リでは4日に始まった新学期から、学校内での
칠레에서는 4일에 시작된 새 학기부터 학교 내에서
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レット端末、スマートウォッチの使用を禁止する新たな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 스마트워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この法律は、国が認可する全ての教育機関に適用され、
이 법은 국가가 인가한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되어
幼稚園、小学校、中学校の各段階に及びます。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幼稚園では授業時間中のスマホの使用が全面禁止となる一方、
유치원에서는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小学校では学校が定める規則に基づき、特定の状況下での使用を規制します。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中学校では端末使用のための特定スペースや時間帯を設定できるとしました。
중학교에서는 단말기 사용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チリの教育相は「技術そのものへの反対ではなく
칠레 교육부 장관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生徒たちの適切な認知的・社会情緒的発達を支援するための取り組みである」と意義を強調しています。
학생들의 적절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단어
- 新学期 〔しんがっき〕 : 신학기
- 法律 〔ほうりつ〕 : 법률
- 施行 〔しこう〕 : 시행
- 認可 〔にんか〕 : 인가
- 教育機関 〔きょういくきかん〕 : 교육 기관
- 幼稚園 〔ようちえん〕 : 유치원
- 全面禁止 〔ぜんめんきんし〕 : 전면 금지
- 定める 〔さだめる〕 : 정하다, 규정하다
- 時間帯 〔じかんたい〕 : 시간대
- 認知的 〔にんちてき〕 : 인지적
- 社会情緒的 〔しゃかいじょうちょてき〕 : 사회정서적
- 取り組み 〔とりくみ〕 : 대응, 노력, 활동
- 意義 〔いぎ〕 : 의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