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発の動画投稿アプリ「TikTok」について、EU=ヨーロッパ連合の欧州委員会は、
중국산 동영상 게시 앱 「TikTok」에 대해, EU 유럽연합의 유럽 위원회는
セキュリティ対策として公用携帯などで職員が利用することを禁じました。
보안 대책으로서 공용 스마트폰 등으로 직원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ロイター通信などによりますと、EUの欧州委員会は23日、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의 유럽 위원회는 23일,
職員の「TikTok」利用を禁じると発表しました。
직원의 「TikTok」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公用の端末のほか、仕事で使っている場合は
공용의 단말 외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個人の端末からも「TikTok」のアプリを削除する必要があります。
개인의 단말에서도 「TikTok」 앱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脅威から守ることを理由に挙げましたが、
사이버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脅威となる具体的な事例があったかどうかは明らかにしませんでした。
위협이 될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ikTok」は中国発の動画投稿アプリで、
「TikTok」은 중국산 동영상 게시 앱으로
中国への情報漏洩の懸念からアメリカの連邦政府などでも同様の動きが進んでいます。
중국으로 정보 누설의 우려로부터 미국의 연방정부 등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 投稿 〔とうこう〕 : 투고
- 欧州委員会 〔おうしゅういいんかい〕 : 유럽 위원회
- 携帯 〔けいたい〕 : 휴대, 휴대 전화
- 職員 〔しょくいん〕 : 직원
- 端末 〔たんまつ〕 : 단말
- 個人 〔こじん〕 : 개인
- 削除 〔さくじょ〕 : 삭제
- 脅威 〔きょうい〕 : 위협
- 守る 〔まもる〕 : 지키다
- 挙げる 〔あげる〕 : (예로) 들다
- 具体的 〔ぐたいてき〕 : 구체적
- 情報漏洩 〔じょうほうろうえい〕 : 정보 누설
- 連邦政府 〔れんぽうせいふ〕 : 연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