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ジーランドの議会が紙巻きのたばこについて
뉴질랜드의 의회가 궐련형 담배에 대해
2009年以降に生まれた人は一生、吸えなくなる法案を可決しました。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피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たばこを対象者に売った場合、最高で1300万円の罰金が科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담배를 대상자에게 판매한 경우, 최고 130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3日に可決された法改正案は2009年以降に生まれた人を対象に
13일에 가결된 법 개정안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紙巻きたばこを一生、吸えないようにするものです。
궐련형 담배를 평생 피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009年生まれ以降の人にたばこを売った場合には最高で15万ニュージーランドドル、
2009년생 이후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5만 뉴질랜드 달러,
日本円でおよそ1300万円の罰金が科されます。
일본 엔으로 약 130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たばこを譲り渡した場合も5万ドル=およそ440万円の罰金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담배를 양도한 경우도 5만 달러, 약 440만 엔의 벌금입니다.
また、たばこを売る店も来年末までに現在の6000軒から600軒へ大きく減らします。
또한, 담배를 파는 가게도 내년 말까지 현재의 6000개에서 600개로 크게 줄입니다.
ただし、電子たばこなどは容認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다만, 전자 담배 등은 용인된다는 것입니다.
ニュージーランド政府は2025年までに「たばこのない国」を目指していて、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담배 없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喫煙を国家レベルで禁止するのは初めてとみられています。
흡연을 국가 레벨로 금지하는 것은 처음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단어
- 紙巻き 〔かみまき〕 : 궐련, 종이로 접음
- 吸う 〔すう〕 : 들이마시다, 빨아들이다
- 可決 〔かけつ〕 : 가결
- 罰金 〔ばっきん〕 : 벌금
- 譲り渡す 〔ゆずりわたす〕 : 양도하다, 물려주다
- 軒 〔けん〕 : 집을 세는 단위, 채, 동
- 容認 〔ようにん〕 : 용인
- 喫煙 〔きつえん〕 :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