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大IT企業を規制する法律の対象について、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의 대상에 대해,
経済産業省はアマゾンやグーグル、アップルなど5つの企業グループを指定しました。
경제산업성은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5개 기업 그룹을 지정하였습니다.
法律では巨大IT企業に対して出店者との取引条件の開示を義務付けたり、
법률에서는 거대 IT기업에 대해 출점자와의 거래 조건의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運営状況を年度ごとに政府に報告することを求めています。
운영 상황을 연도별로 정부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対象に指定されたのは、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オンラインモールとしてアマゾン、楽天グループ、ヤフー、
온라인 몰로서 아마존과 라쿠텐 그룹, 야후,
アプリストアとしてアップルとアイチューンズ、グーグルの5つの企業グループ合わせて6社です。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로서 애플과 아이튠즈, 구글 등 5개 기업 그룹의 6개 사입니다.
経産省では出店者に向けた相談窓口を設置して、
경제산업성에서는 출점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寄せられた声を年度ごとの報告と合わせて確認するとしています。
접수된 소리를 연도별 보고와 함께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法律違反の恐れがある場合には
법률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公正取引委員会に独占禁止法違反の疑いで通報す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금지법위반의 혐의로 통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주요 단어
- 巨大 〔きょだい〕 : 거대
- 法律 〔ほうりつ〕 : 법률
- 出店者 〔しゅってんしゃ〕 : 출점자
- 取引条件 〔とりひきじょうけん〕 : 거래조건
- 開示 〔かいじ〕 : 개시, 분명히 표시함
- 運営状況 〔うんえいじょうきょう〕 : 운영 상황
- 相談窓口 〔そうだんまどぐち〕 : 상담창구
- 独占禁止法 〔どくせんきんしほう〕 : 독점금지법
- 通報 〔つうほう〕 :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