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グーグルのインターネット検索事業を巡り
미국 구글의 인터넷 검색 사업 관련하여
日本の独占禁止法にあたる反トラスト法に違反していると認定された裁判で、
일본의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인정된 재판에서
アメリカ司法省などは連邦地裁が命じた是正策は不十分だとして、
미국 법무부 등은 연방지방법원이 명한 시정책은 불충분하다고 하여
高裁に控訴しました。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連邦地裁はこれまでの判決で
연방지방법원은 여태까지의 판결에서
グーグルがアップルなどに巨額の対価を支払い
구글이 애플 등에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여
ネット閲覧ソフト「クローム」をスマートフォンに標準搭載するよう働きかけたことについて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스마트폰에 표준 탑재(기본 탑재)하도록 손을 쓴 것에 대해
独占禁止法に当たる反トラスト法違反と認定しています。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一方で、去年9月の判決では、
현편, 작년 9월 판결에서는
グーグルに排他的な契約を是正する措置を命じたものの
구글에 배타적인 계약을 시정하는 조치를 명했지만
アメリカの司法省が求めていた「クローム」の売却は必要ないと判断しました。
미국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의 매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司法省と複数の州当局は3日、これを不十分として連邦高裁に控訴しました。
법무부와 여러 주 당국은 3일, 이것을 불충분하다고 하여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주요 단어
- 独占禁止法 〔どくせんきんしほう〕 : 독점 금지법
- 是正策 〔ぜせいさく〕 : 시정책
- 不十分 〔ふじゅうぶん〕 : 불충분
- 控訴 〔こうそ〕 : 항소
- 対価 〔たいか〕 : 대가
- 閲覧 〔えつらん〕 : 열람
- 標準搭載 〔ひょうじゅんとうさい〕 : 표준 탑재
- 排他的 〔はいたてき〕 : 배타적
- 認定 〔にんてい〕 : 인지, 인정
- 措置 〔そち〕 : 조치
- 売却 〔ばいきゃく〕 :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