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ミノ・ピザ」にサービス料の表示が不十分だったとして措置命令です。
「도미노 피자」에 서비스료 표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消費者庁によりますと、「ドミノ・ピザジャパン」は去年10月から今年4月にかけて配布したチラシに
소비자청에 따르면 「도미노 피자 재팬」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배포한 전단지에
宅配価格とその半額の持ち帰り価格を併記していましたが、
배달가격과 그 절반의 테이크아웃 가격을 병기하고 있었지만,
実際にはさらに6%から7%程度のサービス料を上乗せしていました。
실제로는 추가로 6~7% 정도의 서비스료를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チラシには小さく表記するにとどめていました。
전단지에는 작게 표기한 것에 그쳤습니다.
消費者庁はサービス料についての表記が不十分で景品表示法違反にあたると判断し、
소비자청은 서비스료에 대해 표기가 불충분하여 경품 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再発防止などを求める措置命令を出しました。
재발 방지 등을 요하는 조치명령을 냈습니다.
주요 단어
- 不十分 〔ふじゅうぶん〕 : 불충분
- 措置命令 〔そちめいれい〕 : 조치명령
- 配布 〔はいふ〕 : 배포
- チラシ : 전단지
- 宅配 〔たくはい〕 : 택배, 배달
- 持ち帰り 〔もちかえり〕 : 가지고 돌아오기, take out
- 併記 〔へいき〕 : 병기
- 上乗せ 〔うわのせ〕 : 덧붙여 올림, 추가로 덧붙임
- 表記 〔ひょうき〕 : 표기
- とどめる : 그치다, 한정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