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州が新たな銃規制の法律を施行し、
미국 뉴욕주가 새로운 총 규제의 법률을 시행하여,
マンハッタンの繁華街「タイムズスクエア」への銃の持ち込みが禁止となりました。
맨해튼 번화가 「타임즈 스퀘어」로 총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ニューヨーク州が1日に施行した新たな銃規制法では「タイムズスクエア」のほか、
뉴욕주가 1일에 시행한 새로운 총규제법에서는 「타임즈 스퀘어」 외,
州内のレストランやバーなどが銃の持ち込み禁止区域に指定されました。
주의 레스토랑과 바 등이 총 반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また、銃を販売する際の身元確認の徹底や銃所有の許可を得るためには、
또한, 총을 판매할 때 신원 확인의 철저, 총 소유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18時間の講習を受けることなども義務化されています。
18시간의 강습을 받는 것 등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ニューヨーク州の銃規制を巡っては、連邦最高裁判所が6月、
뉴욕주의 총 규제에 대해서는, 연방 최고 법원이 6월
銃を外で持ち歩くことを厳しく制限していた従来の法律について
총을 밖에서 소지하고 걷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던 종래의 법률에 대해
「自衛のための武器保有の権利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憲法違反だとする判断を下していました。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新たな銃規制法には、最高裁の判断に対抗する意味があり、
새로운 총규제법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어
今後は新しい法律の合憲性が議論になりそうです。
앞으로는 새로운 법률의 합헌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주요 단어
- 銃 〔じゅう〕 : 총
- 繁華街 〔はんかがい〕 : 번화가
- 持ち込み 〔もちこみ〕 : 반입, 가지고 들어옴
- 禁止区域 〔きんしくいき〕 : 금지구역
- 身元確認 〔みもとかくにん〕 : 신원 확인
- 徹底 〔てってい〕 : 철저
- 許可 〔きょか〕 : 허가
- 講習 〔こうしゅう〕 : 강습
- 従来 〔じゅうらい〕 : 종래
- 自衛 〔じえい〕 : 자위
- 武器保有 〔ぶきほゆう〕 : 무기 보유
- 憲法違反 〔けんぽういはん〕 : 헌법 위반
- ごうけんせい 〔ごうけんせい〕 : 합헌성